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