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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징계위, 정당성 시비 등 한계…文대통령 결정서 고려해야”

입력 | 2020-12-16 08:30:00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