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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與 “엄중한 비위들” vs 野 “비상식적”

입력 | 2020-12-16 08:29:00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16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경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