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권력이 마음 먹으면 검찰총장도 누명을 씌워” “원래 대통령감 아니었는지도”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촌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맹비난했다.
잎서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