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기초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15일 징계위에 출석해 MBC 관계자와 제보자X 사이의 2월 통화기록을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하고도 은폐한 정황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총장의 ‘감찰 방해’ 혐의 관련 기록을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고 한다.
16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가 지난 2월에 MBC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한 수사기록을 확인했고 매우 놀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며 ‘검언 유착’을 주장하며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모 전 채널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지 씨와 통화한 MBC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검사는 또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모 검사를 수사팀에서 내친 정황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검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공작과 음모에 기반한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