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문 입구까지 들어갔으며 A씨는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유 부장판사는 고장난 개폐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비의 매니지먼트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고 전했다.
“이번 건도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했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면서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으며,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