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할 후보추천위가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갖고 후보 압축 논의를 이어간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16일 오전 위원들에게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회의는 조재연 추천위원장(법원행정처장)의 소집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5차 회의는 야당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15일)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현재 5차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임정혁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논의 중”이라며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다.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당연직 위원(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댱측 위원 등 5명이 의결하면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는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받지 않고 앞서 논의됐던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후보자 2명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해온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들이 추천될 가능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곧바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르면 내달 초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