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결정 관련 “정당성 시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논란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선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수처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신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