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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정족수는 채우고 기권표…신성식 “尹 혐의 동의 못해”

입력 | 2020-12-16 14:15:00

결국 이용구 법무차관, 교수 2명이 징계 의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 투표에서 기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징계위원 가운데 유일한 현직 검사이자 대검 참모인 신 검사장은 의결 과정에서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시켜줬다.
 
신 검사장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 검사장은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고 그를 뺀 나머지 3명(정한중 대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위원들 간 의견 간극이 커 최종 양정까지 7시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과정에서 정직 4개월이나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직 2개월로 수위를 낮춰 결정했다.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 징계위원장 대행은 이날 새벽 4시경 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묻자 “합의가 안 돼서”라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냐’는 물음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하게 양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라며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추 장관이 지목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으며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분류됐다. 이에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이 KBS 오보 사건의 유출자로 지목됐다며 전날 신 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증인신문 전 신 검사장이 스스로 회피할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 검사장은 회피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정족수는 채우고 의결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쪽의 비난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