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안젤리나 졸리’로 불리는 사하 타바르(좌측)와 안젤리나 졸리. 자료사진 출처 | 이란 저널리스트 마시 알리네자드 트위터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를 동경해 그의 ‘좀비’가 되기로 한 이란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사하 타바르(본명 파테메 키쉬반드·19)가 체포된 지 1년 만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타바르는 지난해 10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젊은이들의 부패를 조장하고,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채 성형한 얼굴을 드러내 이슬람 신성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이란 사법당국에 기소됐다.
이후 사람들이 성형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자 타바르는 국영TV에 출연해 “코, 입술 필러, 지방 흡입술 등의 수술만 받았고 나머지는 메이크업과 포토샵의 힘을 빌렸다”고 시인했다.
그는 지난 4월 감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타바르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는 등 현재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징역 10년의 중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란 저널리스트 마시 알리네자드는 인도주의 활동가로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에게 타바르의 석방 청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공화국은 여성을 괴롭히는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성차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