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입력 | 2020-12-16 19:32:00

靑 “문 대통령, 객관·독립적인 징계위 결정 수용한 것”
“尹 징계 효력, 재가 즉시 발생”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며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안 재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재가 즉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가 총장에 대한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객관적,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수석은 이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