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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장군수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20-12-17 03:00:00


대법원 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 2심 재판부는 오 군수가 2015년 한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명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라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행정청의 재량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