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전 시장은 올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이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영장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엔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