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사진=레인컴퍼니
“20년 전 빌려간 쌀값을 갚아라.”
올해 2월 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고급주택에선 오전 9시 반경 고성과 함께 대문을 때리는 큰소리가 들려왔다. A 씨(79)와 B 씨(73)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해 결국 문이 부서질 정도였다. A 씨는 이후 마당까지 무단 침입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곳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A 씨 등은 비의 아버지가 20년 전 떡집을 운영하며 빌려갔던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
결국 소동을 벌인 A 씨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서부지원은 이들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문이 저절로 열려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처벌을 원치 않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양측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에 이른 피고인들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