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징계]文대통령-윤석열 대립구도 되나 文 “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秋 그만두니 尹도 승복을’ 압박 尹 소송 제기땐 文과 법정다툼… 징계 승복-자진사퇴 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며 동시에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게도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추-윤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문-윤 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文 “검찰의 새 출발 기대”한다며 尹에 최후통첩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결과에 대해 70분간 직접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보고를 마친 뒤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반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을 최종 재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했다는 점을 밝힌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깜짝 사의 표명을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 징계를 내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법정에서 사실상 맞붙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윤 총장을 향해 이쯤에서 물러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차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文-尹 대전’ 점화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지인은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장 등의 문구를 직접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낼 서류에 “법률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보다 훨씬 큰 불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