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마라톤심의 끝에 ‘정직 2개월’ 6가지 징계사유 8개로 늘린뒤 정치중립 위반 등 4개 ‘징계 사유’ 정직 2개월, 尹 임기종료전 복귀 권한 빼앗되 수위 조절 모양새… 해임땐 집행정지 가능성 고려한듯
16일 오전 4시 10분경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여러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을 남긴 뒤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17시간가량의 마라톤 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를 다수 확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징계를 강행했던 것에 비춰 보면 다소 모호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 ‘秋라인’ 신성식, 징계 정족수는 채우고 기권
위원들은 돌아가며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 인정 △불문 △무혐의 의결을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를 할 당시 6가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징계위원들은 그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를 세 가지로 분리해 징계 사유를 총 8개로 늘린 뒤 이 중 4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정 대행은 “위원들이 각각 해임 의견부터 정직 4개월, 정직 6개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며 “징계 양정이 (위원 간에)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논의했다”고 말했다.
신 부장의 기권을 두고 검찰에서는 “징계위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역할을 이미 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신 부장이 검사인 만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책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정직 2개월, 치밀한 수계산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등 후폭풍을 줄이고 임기 2년을 보장하면서도 윤 총장의 권한은 빼앗는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이나 방어권 미보장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위 결과에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매일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징계 의지만 일관되고 강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행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직 2개월 징계는 윤 총장의 공헌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맡은 것이 솔직히 후회되기도 하지만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