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30만원 확정
조선학교를 겨냥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거듭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교토(京都)시 미나미(南)구에 위치한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인근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자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西村?·52) 전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교토지부장에 내려진 50만엔(약 53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14일자로 니시무라가 항소심 판결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작년 9월 1심 첫 공판에서 니시무라는 일련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공익목적 발언으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항의이며, 학교를 괴롭히려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니시무라에게 원심대로 50만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니시무라는 즉각 상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