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쓴 소비자들은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유동성이 급격히 몰린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고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살펴봤다.
● 소비 400만 원 늘면 최대 30만 원 공제 늘어
정부는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수준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소비가 줄어든 만큼 내년에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세제 혜택을 받아 내수 회복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다.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린 바 있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얼마를 더 소비해야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대비 5% 이상 또는 10% 이상 늘어난 소비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2400만 원을 소비하면 5% 이상 증가분 공제 시 30만 원, 10% 이상 증가분 공제 시 2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검토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지나치게 단기화하고 있다며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하는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3년 전면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세율을 낮춰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소득 중 일부를 기본공제하고 세율 구조도 단순해 장기보유 인센티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진 20, 30대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단타 투자를 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보다 주식 시장에 유입되는 단기 자금이 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저출산 대책도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주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직자의 중소 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등 출산과 돌봄 부다 완화 방안도 담겼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