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김씨는 징역 8년…"죄질 매우 나빠 엄벌 불가피"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닉네임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 징역 10년, 공범 김모(22)씨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9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공범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 9월 9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200여개도 소지했다.
안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10~20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