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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尹 사조직 두목’ 주장한 심재철 진술서 까보자”

입력 | 2020-12-17 16:01:00

“심재철·김관정·이정현 등 작성한 진술서 공개하라”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까질 내용”
“정직 속내가 1월 검찰인사 전 현안 수사 지연이면
악의적인 의도가 발현 못하게 하는 게 합헌적”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현직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적법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된 일부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징계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정현 대검 기조부장 직무대리 등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본건 징계처분은 청구 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떡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응. 그래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이 부장검사는 진술서 공개를 요청하며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돼야 하고, 아마도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만약 정직처분의 속내가 1월로 예정된 검찰인사(더 거창하게는 개각) 전 현안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중요 결정을 막은 후 인사를 통해 징계권자의 속내에 부합하게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하고자 함이라면 악의적인 의도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적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앞서 심 국장은 지난 15일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거절했다. 징계위는 1시간의 준비 시간을 줬다가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그대로 심의를 종결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심 국장의 진술로 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지난 16일 합동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우려했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총장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