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총 37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이번 지정으로 전국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다주택자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을 사고 팔 때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전국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의 사정권이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이들 지역 중 읍면지역은 시장 과열과 관계가 적다고 판단해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