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1월 이어 37곳 추가 지정
정부가 이날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올해 6월과 11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의 인근 지역이 대부분이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11월 조정대상지역이 된 김포시와 인접해 있다. 경남 창원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의 인근으로 분류된다. 충남 천안이나 공주 등도 인근 청주와 세종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은 올해 어김없이 집값이 급등해 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14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파주는 전주 대비 1.11% 오르며 4주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외지인 투자자가 몰리고 다주택자가 추가 매수에 나서는 등 투기성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의 경우 올해 8∼10월 전체의 18.3%였던 외지인 매수 비율이 11월 들어 23.3%로 늘어났다. 천안은 27.1%에서 35.3%로 늘어났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창원의 한 단지는 올해 8∼10월 월평균 3.3건의 거래가 일어났는데 11월에만 33건으로 거래가 늘었다. 또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추가 매수한 비율이 22.2%에서 56.3%로 늘어났다. 이처럼 집값이 급등하면서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먼저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규제지역이 경북 포항시 남구와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규제지역이 또다시 추가 지정되는 등 규제가 반복되고 있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또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매매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어 매매 가격 안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0.03%)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송파(0.08%) 서초(0.06%) 강남구(0.05%) 등 강남권도 이미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지방을 휩쓴 오름세가 다시 서울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