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대통령 처분 다음날 제소 “징계 사유 부당” 집행정지 신청도 여권, 尹 자진사퇴 압박 수위 높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경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의 공중분해도 우려돼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소장에 기재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것이어서 소송의 원고는 현직 검찰총장, 실질적 피고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한 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