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팔아 손실 회피 혐의 1심 재판부 무죄 선고…"공소사실 증명 없어" 문은상 전 대표 등은 같은 혐의 불기소 돼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내부 정보를 취득, 보유 중이던 신라젠 주식을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무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당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온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전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이 2019년 3월인데 문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신라젠 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초로, 악재성 미공개 정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 전 대표 등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등과 함께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BW를 교부 받아 행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약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