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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요지 근거없는 지나친 비약”…검사들 반박글 줄이어

입력 | 2020-12-18 11:57: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12.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판단이 그 내용과 법리 판단에서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 처분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선제적인 법률적 판단을 앞세운 검사들의 지원사격 성격으로도 읽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대웅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39·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징계위 심의 의결 내용 요지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많은 검사들 의견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이 결국 내려졌다면 징계 사유 판단은 반박할 여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심의의결 요지를 보니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너졌다”고 썼다.

한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징계위의 판단이 ‘사찰’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임에도 (외부인에게 제공됐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조롱’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의도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혐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문건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용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문건을 공유하는 것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위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자체에도 오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은 부분에는 “검찰총장의 모든 행보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자들을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세력으로 규탄하여야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을 향해 가만히 있는다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검찰이 과거에 보여준 과오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징계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로 둔갑해 검찰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글을 맺었다.

한 부장검사에 앞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징계위 심의·의결 내용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징계 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징계위 제출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니며, 자문단 후보 구성에도 특정 인사를 포함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징계위에서도 모두 증언했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