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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후회스럽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금까지 피고인이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며 “죗값을 치르고 난 뒤 건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양(12)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께요”라고 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