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불복 소송' 누구 상대로 냈나" 잡음
윤석열 측 "법무부가 강행한 징계 문제제기"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소송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라며 “법무부는 일부의 허위 제보 및 증거 없는 억측으로 이 사건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고,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직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이 누구를 대상으로 불복 소송을 벌이는 것이냐를 두고 전날부터 잡음이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됐다. 법원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