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오 전 시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 전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법으로 출석했다. 2020.12.18/뉴스1 © News1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미수 등의 죄명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재청구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장시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반영해 강제추행 치상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반면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무고 혐의는 부인했다.
무고 혐의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의 오 전 시장의 부하직원 관용차 성추행 의혹 방송에서 시작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는데 당시 오 전 시장은 해당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죄다.
무고죄의 경우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