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법’ 우려 목소리 증폭 바이든 행정부에 개입 촉구 기류… 지한파 의원도 “법안 재고를” 성명 韓美관계 걸림돌 작용 가능성에… 외교부 “접경지 안전위해 불가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2020.12.10/뉴스1
국무부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11일 방한 당시 외교부 최종건 1차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은 행정부에서도 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버지니아)은 17일 성명을 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 전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정부는 이날도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외교 당국자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 장관과 비건 부장관의 10일 조찬에서 나눈 세부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 등 한국 인권 문제가 미 의회의 청문회에 오르게 되자 정부는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북-중 접경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미국 인권활동가들의 우려를 다독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관은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이 점을 미국에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 관련 단체, 행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