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추행 등 4개 혐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여성단체 “권력형 성폭력 외면”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부산=뉴시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사실 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가 확보된 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열거했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오 전 시장이 기존 성추행 피해자 외에 또 다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강제추행 외에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 네 가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길 바라는데 오 전 시장은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 전 시장이 나이가 많아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상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선 다 맞을 것이고 인정한다는 게 오 전시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