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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이번주에 결심 공판

입력 | 2020-12-20 07:35:00

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오는 23일 오후 2시 결심 공판 진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먼저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검찰이 최종의견 및 구형을 하고, 최 대표 측 변호인이 최종변론한 뒤 최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며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부터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입력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며 설령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나 공모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이 사건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을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기소 직후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 윤 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송 차장검사 등은 1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에서는 지난 1월14일 검사장(이 지검장)에게 이 사건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며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보완수사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본질은 총장이 기소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시했고, 수사팀에서 같은 취지로 보고했음에도 검사장께서 갑작스럽게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청의 검찰권 주체는 기관장인 검사장이라며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기소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공소제기의 실체적 경과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가 재량 일탈해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준 게 분명하므로 엄밀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