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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딸 성추행·음란물 보여준 아빠 실형에도 불구속…왜?

입력 | 2020-12-20 10:14:00

© News1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둘째 딸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비롯해 2019년까지 4차례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가 딸들에게 거짓 피해진술을 조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B양이 지난해까지 자신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혐의 부인의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외부 요소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성과 일관성을 띤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반복된 A씨의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나 A씨는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에게 법정에서 특정 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는 취지 양형 이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옳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