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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처분으로 업무가 중단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명령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으로 두번째 고비를 맞은 윤 총장이 다시 한번 법원의 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대대적인 반격의 기회를 잡게 돼 추 장관에게 수사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여기에 징계과정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인정될 경우 집행정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지난 복귀이후 바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챙겼던만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원전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한 서울고검의 수사에서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의 칼날은 추 장관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사실상 내년 1월 중순까지 손발이 묶인 채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