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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서울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기준인 시속 70~8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서울 전역에 있는 교차로 등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는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된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구간은 시속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 도로에서 운전자는 21일부터 새롭게 바뀐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속 60㎞인 국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속 60㎞로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절반(49.1%)도 인지하지 못했다. 주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경우 주변 사물 인지능력이 57.6%로 17.3% 포인트 향상됐다. 시속 30㎞에서의 인지능력은 67.2%로 높아졌다.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도 줄어든다. 공단이 2018년 8월 실시한 차량속도별 보행자 치명도를 조사한 결과 시속 60㎞에서는 보행자 92.6%가 중상을 입었지만 시속 50㎞일 때는 중상 비율이 72.7%, 시속 30㎞에서는 15.4%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의 비율이 56%에 달해 전국 평균(38%)을 크게 웃돌아 보행자 안전대책이 절실한 도시로 꼽힌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속 60㎞에서 50㎞로 제한속도를 10㎞만 낮춰도 보행자 사망률을 40%가량 줄일 수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도로 규정속도를 시속 50㎞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