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주거급여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최고 1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오른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보조,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41만5000원에서 내년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가구 기준으로 경기·인천은 내년 37만1000원, 광역시·세종시는 29만4000원을 받는다. 그 외 지역은 25만3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경보수는 457 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다.
현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