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순 택시기사 폭행해 신고돼 처벌불원서 제출…경찰, 내사 종결해 "단순폭행죄 처리…특가법 적용 안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사건이 입건조차 안되고 내사종결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이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례는 진짜 개별사건 마다 다 다르다”며 “이번 (이용구 차관)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용구 차관 사건) 관련 경찰서 과장이나 서장이 사법고시 출신”이라며 “그 분들도 법조인인데 다른 법조인들이 ‘(해당 사건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이 차관을 깨웠는데 술취해 잠들어있던 이 차관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던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계받은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보고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이 차관의 경우 택시 기사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고,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차관의 사건을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본 것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가법 상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여기엔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