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이 또다시 3주간 휴장에 돌입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단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