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휴정기 준하는 운영 대법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법원이 사실상 3주간 더 휴정에 돌입하게 됐다.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에 출입하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전국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날 법원행정처의 조치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3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하는 셈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날까지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