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의원들의 변호를 맡은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법정에 나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당시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패스트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은 총 27명인데, 재판부가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공판에는 나경원·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이만희·김정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당시 한국당 의원) 등 6명이 출석했다.
민 전 의원은 9월21일 첫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3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4·15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민 전 의원 변호인은 “국내로 들어온 건 맞다. 지난 월요일 미국에서 귀국했으나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당 대변인의 확진 판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송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된 채 전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6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비서는 “점심 때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고,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했다고 해도 출입 등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점심 시간 경계심이 풀어진 틈을 타 채 전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만희 의원 등이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채 전 의원을 가로막았다고도 설명했다.
A비서는 “채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연행을 하듯이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 채 전 의원이 강제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A비서는 “오후 1시10분쯤, 이은재 전 의원이 매달리다시피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너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느냐’는 식으로 말해 무서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