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에…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입력 | 2020-12-21 13:30:0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와 형법을 적용한 판례를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행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는지, 운행 종료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둘 다 하차를 했는지, 차 안에 있었는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가 다르다”며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하게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옴에 따라 지난달 12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에 특가법을 적용했다면 내사 종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