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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면 내사종결했겠나”…국민의힘 ‘이용구논란’ 경찰청 항의방문

입력 | 2020-12-21 14:23:00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서범수(왼쪽), 최춘식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과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내사종결 관련, 경찰청장과 면담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하고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완수·최춘식·서범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완수 의원 등은 김 청장과 면담하기 전에 1층 로비에서 이 차관 사건 ‘내사종결’ 관련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현 정권 주변인에게 법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친문 권력자’라고 해서 (이 차관을) 무죄로 인정하는 건 경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며 “수사권 독립, 경찰권 강화와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엄격하게 권력에 법을 적용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최춘식 의원은 “운전자를 폭행하는 건 (일반적인) 근무자를 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떤 경우에라도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 일반 시민이 했으면 내사종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 등은 1층 로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를 반영해 같은 달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차관을 더 수사해야 했던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 등은 경찰청장 면담 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