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결혼이민자, 거주(F-2) 자격 부여 자격 심사시 "양육자 책임 다했나" 점검 기본요건 갖춘 경우 체류기간 우선 부여 자격 부여 후 실태조사 통해 남용 방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국내에서 혼자 자녀를 기른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과 달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취업에 제약이 있어,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거주자격(F-2) 심사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생계능력 유지, 기본소양(한국어 구사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에 앞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체류자격을 부여한 이후에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