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21일 온라인에선 5인 가구 이상 대가족,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중대본과 협의를 마쳤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5인 이상 가족 식사, 출근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발표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누리꾼은 pooh****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우리 가족은 다섯 식구인데?”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단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며 “사돈에 팔촌까지 모아서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로 하는,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사들은 기존의 조치에 그대로 따른다”며 5인 이상 모이는 회사로의 출근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이디 vips****는 골프 모임에 대해 물었다.
이 지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