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재무 상황 악화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사회를 거쳐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 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갚지 못했다.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의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은행에서 연체한 600억원을 포함하면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1월에도 기업회생 신청을 한 바 있다. 11년여만의 기업회생 신청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보도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쌍용차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