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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멱살’ 이용구 “송구하고 죄송…경찰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입력 | 2020-12-21 18:43:00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1일 택시 운전사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운전자의 멱살을 잡았다.

출동한 서초파출소 직원들은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로부터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가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을 듣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보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를 조사했다. 이후 피해자가 며칠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차량 시동을 끄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유죄에 해당하고, 차량 시동을 껐더라도 승객을 하차시키고 계속 영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운행 중’으로 봐서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가법 사건으로 판단했다면, 반의사불벌죄(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음)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단순 폭행죄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입건 뒤 처벌 불원에 따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