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문이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심문 당일 오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 “대통령의 징계권 침해” vs “징계절차 위법 부당”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로 앞서 직무배제 사건 때와 동일하다.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정식 징계절차에 앞서 내린 임시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직 2개월은 징계위의 2차례 회의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장관의 조치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 소송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행정부(대통령)의 징계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보다는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감찰 기록의 열람등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직 2개월은 금전 보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성탄절 전 법원 결정 나올 가능성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된 뒤 다음날인 1일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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