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학원 등 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방문 상담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전단지 등에 ‘월 ○만 원’이라고 써 놓은 뒤 그걸 보고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연 회원권에만 적용하는 가격이라며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체육시설이 매장 안이나 바깥,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비 등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 유도 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 농구 배구 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낼 계획이며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