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화재 현장(경남도소방본부 제공). © 뉴스1
경남 사천경찰서는 22일 처지를 비관해 전통시장 상가에 불을 질러 상가 8개를 태운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0시22분께 술에 취해 사천읍시장 상가 5곳에 불을 질렀다. 이 불은 인근 상가로 번지면서 8개 상가가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여분만에 완전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에 있던 물건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셨고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