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뉴스1 © News1
서울에서 하루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17명이 나왔다. 서울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집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17명 늘어난 1만5356명”이라며 “현재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고비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2월들어 200명대로 늘어났고, 조금 지나 300명이 넘더니 주말 473명까지 나왔다”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위기지만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 1만 명에서 2주만에 1만5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일주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보면 식당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 4인 이하 모임에서 감염된 경우가 41% 정도”라며 “가족, 지인, 직장동료 이런 분을 통해 계속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행 4명에 캐디 1명, 총 5명의 골프 모임에 대해서는 “캐디를 쓰지 않고 일행 4명이서 치거나 캐디를 포함해 3명의 일행이 플레이하면 된다”고 서 권한대행은 제시했다.
모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많이 있는 동창회, 송년회, 동호회, 직장 회식, 돌잔치, 회갑, 칠순연 이런 것을 포함해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회의와 같은 기업 경영활동, 행정·공공 기관에서의 공적 업무 수행 활동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회의 이후 불필요한 식사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모임 적발 시 손님과 업주 모두 처벌된다. 벌금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현재 예약을 해놔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조정 창구를 마련했다.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서 권한대행은 “3단계 수칙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3단계로 가더라도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어 ‘3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 있는 방역 수준에서 조금씩 수칙을 강화하는 정도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은 정말 3단계 조치가 될 텐데 이는 굉장히 큰 범위에서 우리 일상과 경제가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필수 시설만 남겨두고 모든 게 중단되는 상황이므로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도 이동제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