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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노동자 보호대책’은 기만… 근로자로 인정해야”

입력 | 2020-12-22 10:51: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노동자 단체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보호대책)을 두고 오히려 노동권을 더욱 후퇴시킨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이 추진되면 플랫폼노동자가 노동법이 아닌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보호대책은 노무제공 여건에 관한 최소한만을 규정해 플랫폼노동자에게 단체교섭·행동권 등 노동법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가 업체가 배정한 일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노동자’이지만 단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로 기존 노동법과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보호대책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에게 단체설립권과 협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단체행동을 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외국에서는 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법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만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차별적인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플랫폼 기업과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